조선 후기의 군사조직에 관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리한다.
정조에 관련된 흥미로운 기록도 있다.
인용)다음백과사전(브리태니커백과사전) ; 자료는 모두 브리태니커를 기반으로 한 다음 백과사전을 인용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임진왜란중인 1593년(선조 26) 임시군영으로 설치되었다가,뒤에 상설기구가 되었다.
1593년 중앙에 기민구제(飢民救濟)와 정병(精兵) 양성을 목적으로 훈련도감을 설치했으며, 지방에는 1594년 양천군(良賤軍)인 속오군(束伍軍)을 창설하는 한편 왜구를 물리치는데 효과가 있었던 명(明)의 절강(浙江) 병법을 양군영에 도입하여 포수중심의 삼수병(三手兵)을 육성했다. 훈련도감의 편제는 포수(砲手)·살수(殺手)·사수(射手)의 삼수병으로 구분하였다
1682년(숙종 8) 훈련별대가 정초정(精抄廳)과 함께 금위영(禁衛營)으로 발족됨으로써 훈련도감은 여전히 장번급료병(長番給料兵)으로 유지되었다. 이후 5군영체제가 갖추어지자 어영청·금위영과 함께 삼군문(三軍門)으로 불려지면서 중앙군사력의 핵심역할을 담당했다.
훈련도감의 창설은 군역(軍役)의 납포화(納布化) 추세에 따른 군사력을 대신하여 직업군인으로 충당함으로써 병(兵)과 농(農)을 분리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훈련도감의 신분구성은 사대부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다. 양인과 노비가 가장 많았는데, 이들 중 무예가 뛰어나면 양인에게는 금군(禁軍), 노(奴)에게는 면천(免賤), 서얼에게는 허통사로(許通仕路)의 길을 열어주었다
상번군(上番軍)을 중심으로 도성숙위(都省宿衛)를 담당했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仁祖反正)에 성공하여 집권한 서인정권이 정권을 안정시키고 후금(後金)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했다.
1652년(효종 3) 효종의 북벌정책에 따라 군비확장을 할 때 이완(李浣)을 어영대장으로 임명한 다음 원호(元戶) 2만 1,000명을 확정하고 도성에 어영창(御營倉)을 두는 등 체제를 크게 개편하여, 어영군을 북벌의 핵심부대로 양성하려 했다. 그러나 현종·숙종 때 양역(良役)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1704년(숙종 30) 1만 6,300여 명으로 어영군의 수를 줄였으며,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 향군(鄕軍)의 번상체제로 바꾸었다.
어영군의 선발기준은 궁(弓)·포(砲)·창(槍)·력(力) 중 1가지만 능하면 되었으므로 신분구성은 사대부에서 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번상급료제(番上給料制)를 채택한 어영청의 재정은 주로 보(保)에 의존했지만 양역변통(良役變通)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던 현종·영조 연간에는 점차 둔전(屯田)을 확보하여 재정에 활용했으며, 일시적이나마 숙종대에는 어영청에서 주전(鑄錢)하여 얻은 이익금을 재정에 충당시킨 바 있다.
순조대 이후에는 어영청이 장어영·총어영으로 명칭이 바뀌다가 1894년(고종 31)에 폐지되었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仁祖反正)을 통해 집권한 서인정권은 광해군과는 달리 친명배금(親明排金) 정책을 표방했다. 따라서 정권안정과 후금(後金:뒤의 淸나라)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군사력의 강화에 힘썼다. 인조대에 창설된 어영청·수어청과 총융청은 모두 그러한 취지에서 설치되었다.
담당임무는 수도 외곽 방비였는데, 1626년 수어청이 설치되자 경기도의 남부방위는 수어청에게 맡겨졌고 총융청은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수도의 북부를 방어하게 되었다.
총융군은 정군(正軍)·속오군(束伍軍)·별대마군(別隊馬軍)이 통합된 것이었으며, 수효는 약 2만여 명이었다. 그중에서 속오군이 가장 많았으며, 별대마군은 이괄의 난 때 정부군이 크게 밀린 이유가 반란군의 마군(馬軍)이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설치한 병종으로 매사(每司)의 중초(中哨)를 이루었다.
군량의 확보를 위해 경기도 각 읍의 삼수량(三手糧)을 대동청에 납부하지 않고 본읍에 두었으며, 둔전(屯田)을 여러 곳에 설치하기도 했다. 군사들에게는 정병의 예에 따라 보(保)를 지급했는데 사노포수(私奴砲手)에게는 공사양역(公私兩役)을 감안하여 정군보다 1명의 보를 더 지급했다1793년(정조 17) 이후에는 정조의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도성 중심의 내영과 화성(華城:지금의 수원) 중심의 외영, 즉 장용영(壯勇營) 내·외 영제가 성립되면서 총융청의 군사가 상당수 장용영에 편입되어 총융군의 수가 크게 감소했으나 순조 즉위 후 장용영이 혁파됨으로써 장용영에 소속되었던 군사가 다시 총융청에 환원되었다.
정묘호란 이후 중앙군사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남한산성에 설치한 중앙군영의 하나.
남한산성에는 1627년 정묘호란 이후 유사시에 입번할 군사가 할당되었다. 즉 광주진 관할하의 5개읍 군사와 원주·안동·대구 등 3읍의 군사들이 수성군(守城軍)으로 정해져 1만 2,000여 명의 독자적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을 치른 뒤 산성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안동·대구가 충주·청주로 바뀌었다.
1704년(숙종 30)에 양역이정청(良役釐整廳)이 설치되면서 원주는 산성과 거리가 멀어 유사시 산성에 미칠 수 없다는 이유로 혁파되고, 3영(營) 2부(部) 제도로 바뀌었다. 이중 3영은 광주·죽산·양주에 설치되고, 그 조직도 각각 5사(司) 25초(哨)로 구성되었다.
이 3영 2부 체제는 1만 6,500명의 군병과 사(司) 이하 표하군(標下軍)·군수노보(軍需奴保)를 합하여 3만 2,000명으로 편제되었다. 수어청의 재정은 둔전의 개설, 군향환곡(軍餉還穀), 각종 보인과 수첩군관 등의 수포군에게서 걷는 미포(米布)가 기반이었다.
1711 년 북한산성이 축조되어 중앙군영이 (삼군문(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 중심의 도성수비체제가 완성되면서 경기지역의 지방군을 중심으로 편성된 충융청과 수어청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어졌다. 특히 북한산성에 경리청(經理廳)이 설치되어 군사재정이 이에 집중되면서 그러한 양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다가 1795년(정조 19) 왕권강화와 관련하여 장용영(壯勇營)이 설치되면서 수어경청(守禦京廳)이 폐지되고 수어청의 관리가 광주유수의 직권하에 들어가면서 경군문(京軍門)에서 벗어나 지방군화했다. 수어청은 이후 지방군으로서 명목만을 유지하다가 1894년(고종 31)에 폐지되었다.
1628년(숙종 8)에 병조판서 김석주(金錫胄)의 건의로 인조 때 병조판서의 직할병으로 설치한 정초군(精抄軍)과 훈련도감 소속의 번상군(番上軍)이던 훈국중부별대(訓局中部別隊)를 통합하여 만든 것이다.
총원은 군호(軍戶)와 보인(保人)을 합해 8만 5,000~9만에 달했다. 현임 정승 1명이 도제조가 되고, 병조판서가 대장을 겸했으므로 당시 정쟁과 관련하여 이 문제는 심한 논란이 되었다. 1754년(영조 30)에 병조판서와 대장을 분리하고 병조판서를 제조로 임명하여 독립된 군영이 되었다. 1881년(고종 18)에 장어영(壯禦營)으로 통합되었다.
참고)군호와 보인의 비율이 1:2 이므로 실제 병력은 1/3인 3만명정도로 추정
조선시대 한성부와 경기도의 방범·치안을 관장한 좌·우포도청을 합쳐 부르던 명칭.
포청(捕廳)이라고도 한다. 조선 전기 성종대 이후 토지소유의 불균등현상이 심화되어 빈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사회불안이 야기되면서 도성 안팎에 도적이 횡행하고 일부 도적은 집단화되는 등 치안사태가 악화되었다. 이에 한성부와 5위의 분산되고 소극적인 치안업무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워, 1471년(성종 2)에 특정인사를 포도장(捕盜將)에 임명하여 도적체포를 전담하게 했고, 이후에도 수시로 치안이 약화되면서 포도장을 반복해서 설치했다. 그러나 이러한 포도장제의 운영은 일시적으로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통치질서의 문란, 민생고의 가중 등으로 인한 도적·강도·살인 등을 근절할 수 없었다. 따라서 1540년(중종 35) 포도장·포도대장 제도를 계승하여 상설적인 치안전담기구인 포도청을 설치했다.
포도청의 실제기능은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이 독립적으로 편제되면서 각각 한양의 동·남·중부의 좌변과 서·북부의 우변으로 나누어 포도 등 치안에 관한 일을 관장했다. 관할지역은 도성 안팎과 경기도를 포함했으며, 기능상 권력집단·권력자와 밀착되어 있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당쟁·세도·외척정치와 관련하여 정적제거, 천주교 탄압 등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외에도 군사적 기능과 관련하여 도성과 궁궐 호위에 참여했고, 포도대장은 국왕의 능행(陵行)에 따라 다녔다. 포도청의 임무는 좌·우포도청별로 포도대장이 종사관 이하를 지휘하면서 수행했다. 종사관은 대장을 보좌하고 결송에 관한 업무검토 등 행정사무를 주관했다. 부장은 범인을 잡을 때 제시하는 증명서인 통부(通符)를 차고, 포도군관·군사(포졸)를 거느리고 도성 안팎의 순찰 및 포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포 도군사는 허리에 붉은 오라를 차고 다니다가 그것으로 붙잡힌 도둑을 결박했다.
좌포도청은 중부의 정선방(貞善坊)에 있었고, 우포도청은 서부의 서린방(瑞麟坊)에 있었다. 그외에 각 지방의 포도 등 치안은 해당 지방별로 수령이 관할의 군관·나장과 인보(人保)조직을 지휘하면서 담당했다. 그러나 규모가 큰 도적은 중앙에서 순경사·토포사·포도장 등을 보내 해당지역의 관찰사와 함께 수령들을 지휘하면서 토벌했다. 포도청은 조선 중기·후기에 도성의 치안·경찰에 관한 업무를 관장했는데, 포도대장을 집정자의 심복으로 임명하면서 체제와 권력을 유지하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본연의 치안업무보다 체제유지적 기능이 더 강했다. 1894년(고종 31) 근대식 관제개혁에 따라 경무청(警務廳)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1623년(인조 1) 궁중을 수호하기 위하여 설치했다. 호위청은 원래 인조반정에 참여한 공신(功臣)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던 반정 군사력을 정규병력으로 공인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호위청은 4명의 훈신(勳臣) 또는 척신(戚臣)이 호위대장이 되어 각 대장이 100명의 군관을 거느리고 궁중의 깊은 곳에서 국왕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도록 하여, 각 대장이 1청씩 맡아 모두 4청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이후 어영청(御營廳)·총융청(總戎廳) 등의 신군영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호위청 소속의 군관들이 신군영의 기간 요원으로 빠져나가 위치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현종 때는 3청으로 줄었고, 숙종 때 4청으로 회복되었다가 다시 3청으로 환원되었다. 호위청의 대장중 1명은 국구(國舅:국왕의 장인)가, 2명은 훈신·척신인 대신이 겸직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데 1777년(정조 1) 호위청 군관이 침전에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정조는 3청이던 호위청을 1청 350명으로 크게 축소했으며, 호위청 대신 숙위소를 신설하여 자신을 호위하게 했다. 당시 호위청은 사실상 정조의 왕위계승을 반대하던 척족세력이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정조가 호위청을 축소한 것은 친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호위청은 몇 번의 폐지와 복설이 거듭되다가 1894년(고종 31) 군제개편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장용영(壯勇營)은 1785년(정조 9)에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정조에 의해 세워진 군영으로 이후 오군영(五軍營)의 군사를 흡수하여 1798년에 내·외영제(內外營制)체제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순조가 즉위하면서 정권이 외척의 손에 넘어감으로써 장용영은 혁파되었다. 즉 1801년(순조 1) 벽파출신의 영의정 심환지(沈煥之)가 장용영 혁파를 발의하고, 1802년 1월 장용영의 모든 재용(財用)을 각 관청과 군영에 분급하고, 관원과 군사도 혁파하거나 본래의 군영에 환설(還設)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때 장용의 영은 규모를 극히 축소하여 화성을 관리하도록 남겨 두었는데 이것이 총리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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